반품하실때는 지정택배사를 이용하여 반품하여 주시고
상품 및 왕복배송비 확인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.
고객 귀책사유의 경우, 초도배송비, 반품배송비가 청구됩니다.
초도배송비란, 주문시 발생한 배송비로 주문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, 미만인 경우 발생합니다.
주문금액이 10만원 이상이었던 경우, 일부 반품을 하시게 되면
- 반품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,000원 (반품배송비)만 청구
- 반품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,000원 (초도배송비+반품배송비) 청구.
※ 나머지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므로 초도배송비가 발생합니다.
주문금액이 10만원 미만이었던 경우,
- 전체 반품 시 초도배송비 환불 없이 반품배송비 3,000원 차감 후 환불됩니다.
직접 발송하신 경우,
- 선불로 발송하셨다면 반품배송비가 청구되지 않고, 초도배송비만 위 경우에 따라 부과됩니다.
- 착불로 발송하셨다면 착불 배송비를 차감 후 환불됩니다.
입금이나 동봉시 차감 없이 환불됩니다.